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58995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2. 6. ‘B’이라는 개인사업자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 신축공사 건물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3,730만 원(추가공사 및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승강기 제작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 나.

원고는 또한 2014. 6. 16. 피고와 사이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 신축공사 건물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3,6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승강기 제작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고 한다). 다.

원고는 제1공사를 완공한 후 2014. 7. 30.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제2공사를 완공한 후 2015. 2. 27.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공사에 관하여 1,865만 원을, 제2공사에 관하여 3,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 미지금 잔금 합계 2,495만 원(=제1공사 잔금 1,865만 원 제2공사 잔금 6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후 건축주 E가 직접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강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