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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23 2019가단32530
공사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8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2020. 7. 23.까지는 연 6%,...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2017년 2월 말경 피고들로부터 서울 구로구 D 다세대주택 2개동 신축공사 중 거푸집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평당 57만 원에 도급받아 2017. 6. 22.까지 완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공사는 약 500평에 대한 시공이므로 전체 공사대금은 2억 8,500만 원(=57만 원×500평)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공사대금 중 2억 4,92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5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바 그 이행을 청구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공사는 419평을 견적하였으나 피고들이 호의로 450평으로 계산하여 준 것으로 전체 공사대금은 2억 5,650만 원(=57만 원×450평)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미 공사대금으로 268,186,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들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다만 평당 공사금액을 57만 원으로 정한 사실만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공사면적에 따라 공사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다세대주택 2동을 건축하는 공사 중 거푸집 공사로 공사면적은 설계상 합계 약 497평(1,642.84㎡)이고, 등기부상 약 513평(1,696.64㎡)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전체 공사금액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사면적 500평으로 기준으로 2억 8,500만 원(=57만 원×500평)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견적 당시 지하층은 면적의 50%만 반영하여 전체 면적이 419평에 불과하였으나 피고들이 호의로 450평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나, 지하층의 면적을 50%만 반영하기로 하였다

거나 전체 공사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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