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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4다카1870, 84다카1871 판결
[손해배상등][공1987.7.1.(803),953]
판시사항

반소청구취지속에 포함되어 있는 취득시효항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반소의 청구취지가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취지속에는 반소원고 자신이 이미 위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내세워 반소원고에 대하여 이에 관한 소유권확인, 임료 및 임료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반소피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는 취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이 반소원고의 취득시효항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이 반소피고의 소유라고 단정하였음은 결국 독립한 방어방법인 위 취득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허물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반소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영

피고, 상 고 인(반소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대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대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경북 (주소 1 생략) 택지 42평, (주소 2 생략) 택지 3평, (주소 3 생략) 택지 9평은 원래 소외 1이 1953.7.25 국가로부터 불하받은 귀속재산의 일부로서 피고가 이를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을 거쳐 전전매수한 피고소유의 토지인바, 위 택지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961.4.14 접수 제2650호로 원고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이므로, 위 등기가 유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주위적 반소로서 그 말소를 구하고, 가사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라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6으로부터 이를 대물변제받은 소외 7로부터 1960.10. 경 위 택지 및 그 지상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1965.1.28 이를 매수한 후, 그 지상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소외 7의 점유를 승계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는바, 위 소외 7이 위 택지들에 관한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게 된 1961.5. 경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한 1981.5.경 위 택지소유권에 관한 피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내세워 예비적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그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택지들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하여 그 등기가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는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일방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를 구하는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 또는 이를 기각하고 있으나, 피고의 위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하여는 이를 심리판단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바, 위 예비적 반소청구부분은 원심이 이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여 아직도 원심에 계속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가 예비적 반소로 원고에 대하여 위 택지들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취지속에는 자신이 이미 위 택지들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택지들의 소유자임을 내세워 피고에 대하여 이에 관한 소유권확인, 임료 및 임료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는 취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취득시효항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위 택지들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원인무효주장이 이유없다 하여 위 택지들이 원고의 소유라고 단정하고, 나아가 피고가 위 택지들을 권원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그 배상을 명하였음은 결국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독립한 방어방법인 위 취득시효항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허물이 있음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들의 나머지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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