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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6. 3. 25. 선고 75나270(본소),75나271(반소)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반소)][고집1976민(1),335]
판시사항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서에서의 임대차기간

판결요지

임대차기간만료후 피고가 이건 건물을 계속 임차 사용하므로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라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66.10.25. 선고 66다1467 판결 (판례카아드 2308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639조(4) 483면)

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소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부산 중구 부평동2가 18의18 지상조표중 제4986호 철근연와조 스라브가 3층건 주택 및 창고 1동 건평 41평 4홉, 2층평 41평 4홉, 3층평 24평 6홉 8작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및 반소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건물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1970.3.20. 접수 제11124호로서 경료한 같은 해 3.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본소, 반소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산 중구 부평동 2가 18의18 조표중 제4986호 철근연와조 스라브가 3층건 주택 및 창고 1동 건평 41평 4홉, 2층평 41평 4홉, 3층평 24평 6홉8작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70.3.20. 등기접수 제11124호로서 같은 해 3.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위 건물을 피고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건물은 피고의 소유인데 원고에 대한 채무금 8,568,593원에 대한 담보로서 앞서본 바와 같은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그후 원고가 위 채권이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소정의 기업사채에 해당됨에도 동 긴급명령 소정의 사채신고를 하지아니하여 위 채권은 소멸되고, 따라서 위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도 소멸되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1971.10.21.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위 건물을 담보로 하여 소외 국민은행 부산지점으로부터 합계금 21,000,000원을 대부받아 위 피고의 채무에 충당하였으므로 위 채무는 청산소멸되었고, 따라서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으니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2호증의 1내지 5(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원심의 문서검증결과만으로서는 위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담보의 의미로 경료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당원이 믿지아니하는 원심 및 당심의 피고본인심문결과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자료없고,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등기부등본), 갑 2호증(임대차계약서), 갑 5호증(약속어음), 갑 7호증(매매계약서), 을 4호증(명합) 공인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그 이름아래의 인영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6호증(등기필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당심의 원고본인 심문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건물은 원래 피고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1970.2.16. 피고와 위 부동산을 대금 12,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원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69.1.경의 대여금 채권금 2,000,000원으로 충당지급된 것으로하고, 동일 피고에게 금 1,000,000원과 조흥은행에 대한 피고의 채무변제조로 금 2,532,593원을 지급하고, 1970.2.21. 금 500,000원, 1970.2.23. 금 1,000,000원과 금 80,000원, 1973.2.26. 피고의 조흥은행에 대한 채무청산금조로 금 1,456,000원을 각 지급하여 도합금 8,568,593원을 지급하고, 매매대금중 나머지 금 3,431,407원에 대하여는 이를 금 3,500,000원으로 보고 피고가 위 건물을 임차사용하되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구두약정하여 위 매매대금은 전액 결재된 사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1970.3.2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1971.8.1. 원, 피고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성문화함에 있어 갑 2호증과 같이 임차보증금 3,500,000원, 임차기간 12개월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니 위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서 경료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피고는 또한 원, 피고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이므로 무효라고 항변하나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위는 앞서본 바와 같고, 당원이 믿지않는 원심 및 당심에서의 피고본인신문결과 이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임대차기간만료 후 피고가 위 건물을 계속 임차사용하므로서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라 할 것인바, 피고가 1973.12.31. 또는 1974.4.30.까지 위 건물을 원고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1974.3.27.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입증이 없으나 이 사건 솟장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4.9.9.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동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975.3.9.위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인즉,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건물은 피고의 소유인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 8,568,593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앞서본 바와 같은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 바 그후 원고가 위 채권에 대하여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소정의 사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위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원고가 위 건물을 담보로 소외 국민은행으로부터 금 21,000,000원을 대부받아 위 피고의 채무에 충당하므로써 위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어 결국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채권담보로 경료된 것이 아니고 원고와 피고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본 바와 같으니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없다.

3. 결국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같은 취지이므로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권연상 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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