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1,325,160,000원과 그 중 720,450,000원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갚는 날까지 월 1...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위 피고에게 2007. 1. 11.부터 2014. 12. 22.까지 별지 ‘원고 주장 대여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7억 9,200만 원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대여 합계금을 792,000,000원으로 계산하였는데, 이는 2007. 12. 3. 20,000,000원을 중복하여 더함으로써 계산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달리 청구취지가 변경되지는 아니하여 위 변경신청서 기재 금액을 그대로 기재한다. 을, 이자 월 1.5%, 월 2%, 월 1,110만 원 등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2017. 1.경까지 피고가 변제하지 아니한 대여원리금은 원금 7억 4,200만 원과 이자 총액 1억 7,736만 원[= 2014. 9.분 미납이자 245만 원 2014. 10.분부터 2017. 1.분까지 이자 3억 1,080만 원(= 월 1,110만 원 × 28개월) - 2014. 11. 26.부터 2017. 1. 24.까지 피고들 명의로 지급한 1억 2,499만 원 - 2014. 12. 31.부터 2016. 4. 26.까지 D 명의로 송금한 1,090만 원]이 되므로, 위 9억 1,936만 원과 2017.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월 1,1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가) 원고가 피고 C에게 2012. 11. 14. 송금한 1,655만 원 중 1,500만 원은 E이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 C에게는 변제의무가 없다. 나)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08. 5. 31.부터 2016. 4. 26.까지 F 또는 D 명의로 송금한 3,015만 원은 원금에 충당된 것이다.
순번 날짜 금액 비고 1 2008. 5. 31. 2,000,000 F 명의로 입금(갑1 : 5쪽) 2 2009. 12. 16. 5,000,000 F 명의로 입금(갑2 : 6쪽) 3 2012. 1. 17. 3,300,000 F 명의로 입금(갑3 : 6쪽) 4 2012. 2. 14. 3,300,000 F 명의로 입금(갑3 : 6쪽) 5 2012. 9. 15. 450,000 F 명의로 입금(갑4 : 3쪽) 6 2014. 1. 9. 200,000 D 명의로 입금(갑5 : 4쪽) 7 2014. 2. 5. 5,000,000 D 명의로 입금(갑5 : 4쪽) 8 2014. 12. 31. 2,250,000 D 명의로 입금(갑6 : 3쪽) 9 20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