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113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 01:58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노상에서 습득한 E 명의 국민체크카드(F)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E의 분실신고로 인해 결제가 거부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국민카드 명의자 통화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