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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2.17 2014고단45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4. 5. 2.경부터 같은 해 10. 22. 21:00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C 빌딩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약 60평 규모에 객실 5개를 만들고 그 안에 침대 및 샤워 시설 등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일명 ‘E’ 등 태국인 여성 2~3명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업소 손님들에게 팔, 다리, 등, 허리 등을 두드리고, 잡아당기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1인당 5~15만원을 받고, 위 빌딩 5층에서 ‘F’라는 상호로 약 60평 규모에 객실 4개를 만들고 그 안에 침대 및 샤워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G 등 2명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안마를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1인당 7만원을 받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형 전력 2회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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