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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396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3. 8. 29.경부터 2014. 2. 27.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D, E 등을 고용한 뒤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머리, 귀, 목, 어깨, 등, 복부, 팔, 다리 등 전신을 손가락 및 팔꿈치의 지압을 이용하여 주물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안마 대가로 1인당 4 내지 8만 원을 지급받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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