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5.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24. 22:00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C 빌딩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약 60평 규모에 객실 4개를 만들고 그 안에 침대 및 샤워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E 등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업소 손님들에게 팔, 다리, 등, 허리 등을 두드리고, 잡아당기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1인당 7만원을 받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3회이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