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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41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D은 C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13: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인천남부경찰서에 피해자를 관리비 횡령으로 고발하였는데 피해자가 출석기일에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업무를 보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갖고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개새끼들아 소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관리업무를 보지 못할 만큼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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