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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22 2014고단537 (3)
살인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08. 7.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상해) 피고인, C은 각 통영시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D파’의 조직원 또는 그 추종세력이다.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23:00경 통영시 동호동에 있는 남망산 조각공원 정상에서, 조직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조직 후배인 피해자 C(27세)을 불러 바닥에 ‘엎드려뻗쳐’ 자세로 있게 한 다음, 피해자가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 피해자 C(31세)은 각 통영시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D파’의 조직원 또는 그 추종세력이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12:40경 진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친구 G과 함께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C아”라고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이 새끼 왜 전화를 안 받노”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럼 제가 형님 전화를 받아야 됩니까”라고 말하면서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 죽고 싶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고 다시 피해자에게 “호로새끼야, 죽고 싶나. 니 배를 칼로 찔러 죽여삔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2014고단537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3회 진술조서

1.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피의자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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