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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01 2015고합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D은 경남 창녕군 내 또래의 학생들 사이에서 소위 ‘일진’으로 통하는 사람이고, E, F, G, H, I 및 피고인 A, B는 위 D의 친구이고, J, K은 위 D의 L중학교 2년 후배이다.

D, E, F, G은 2013. 3.경 E이 입원해 있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N병원 등에서 용돈이 궁하거나 가출한 여자 후배들을 마치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꾀어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구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후배들이 성매매 대금을 받아 오도록 하여 돈을 벌어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D은 2013. 3.경 L중학교 후배인 O(여, 15세)에게 ‘가출하여 돈이 필요할테니 마산에 와서 성매매를 하면 숙소와 먹을 것을 제공하겠다’고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였다.

그리고 D은 2013. 7.경 L중학교 후배인 J을 통하여 같은 학교 후배인 P(여, 14세)를 소개받아 H과 함께 만나 위 D이 소위 ‘일진’인 사실을 내세우면서 ‘창녕에서 친구와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으니 성매매를 해라. 성매매를 하면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는데, 한번 할 때마다 3만 원을 주겠다. 이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갖고 싶은 것은 다 살 수 있다’라고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였다.

I는 P을 통하여 Q(여, 12세)를 소개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였다.

피고인들 및 K, E, F, G, J, H, I 등은 인터넷 ‘세이클럽’과 스마트폰 ‘즐톡’앱을 이용하여 ‘R’이라는 제목의 대화방을 개설한 후 ‘얼싸(얼굴사정), 질싸(질내사정), 후장(항문성교), 인테리어 안됨, 모텔비 따로, 시간당 10장(10만 원)’이라는 조건을 제시하여 이에 응하는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을 구한 후 P을 2014. 8. 16. 17: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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