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21631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