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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9 2014구합969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고 B(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02. 4. 1. C에 입사하여 판금 사상(그라인딩)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고인은 2014. 2. 20. 오전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하였는데 같은 날 08:40경 작업실내 사상실 바닥에 쓰러져있는 것이 동료 근로자에 의해 발견되어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9:50경 ‘상행대동맥박리 파열에 의한 심장압전’을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12. 고인의 사망 전 업무상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 사실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평소 고혈압, 동맥경화 등 개인적인 소인 질환의 자연악화로 인한 발병 및 사망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인은 평소 건강상태가 양호하였는데, 회사에서 나이(만 67세)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고 사망 당일 아침 평소 2인 1조로 수행하던 작업을 혼자 수행하는 등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바,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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