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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102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800,000원에,...

이유

.... 3. 11. 10:59 경 서울 AD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문자 메시지에 기재되어 있는 Y에게 전화하여 “I 후보를 도와 달라” 고 말하여 공직 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3. 9. 15:41 경부터 2016. 3. 19. 14: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회에 걸쳐 공직 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9. 14:26 경 서울 AE에서 H 정당이 경선과 관련하여 전화로 사전 여론조사를 실시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 지금 일반전화로 경선후보 사전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도 꼭 받으시고 〈 "I"〉 을 호명하는 번호를 꼭 눌러 주십시오.

주변 우호적인 분들께 최대한 많이 전파 부탁 드립니다.

집 전화를 핸드폰으로 착 신전화되게 변경방법: *( 별표) 88 핸드폰번호 *( 별표) 하세요.

나중에 해 제시 #88*( 별표)” 라는 문자 메시지를 AF 등 22명에게 동시에 전송하여 공직 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3. 9. 14:26 경부터 2016. 3. 19. 20:4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6회에 걸쳐 2,219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직 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9. 17:50 경 서울 R에 있는 I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H 정당이 경선과 관련하여 전화로 사전 여론조사를 실시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AG에게 전화하여 “ 여론조사가 돌고 있으니까 I 지지를 부탁 드립니다.

”라고 말하여 공직 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3. 9. 17:50 경부터 2016. 3. 21. 18: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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