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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23 2015가합72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0. 소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제작대금을 3,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A의 성주 공장에 DCT조립라인 설치에 필요한 총 26대의 기계설비를 2013. 8. 10.까지 제작하여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24. 피고와 위 DCT조립라인 설치공사 중 수평순환방식의 DCT조립라인 설비공사 부분을 제작대금 1,4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피고가 제작하여 2013. 8. 10.까지 A의 위 공장 내에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수평순환방식 DCT조립라인 외주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6. 28. 피고와 위 DCT조립라인 설치공사 중 단품성능시험기를 피고가 제작대금 209,000,000원에 2013. 8. 10.까지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단품성능시험기 외주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위 각 외주제작계약(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외주계약’이라 한다)의 총 계약금액은 1,694,000,000원(= 1,485,000,000원 209,000,000원)인데, 제작과정에서 수평순환방식의 DCT조립라인 설비공사에서 계약금액 19,777,167원(=17,979,243원 × 1.1)의 O-RING 조립파트가 제외됨으로써 전체 계약금액은 1,674,222,833원(= 1,694,000,000원 - 19,777,167원)으로 조정되었고, 피고가 제작기간 내에 제작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체일수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체상금 약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수평순환방식 DCT조립라인 외주제작계약에 따라 2013. 5. 29. 계약금 중 일부로서 133,189,160원, 2013. 5. 30. 3억 원 등 합계 433,189,16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201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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