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3.27 2018가단9942
선박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C, D이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

)를 구입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3,570만 원, C은 3,445만 원, D은 700만 원을 부담하였다. 그 후 선교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호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 이 사건 선박을 처분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처분을 피고에게 위임하면서 이 사건 선박의 매도와 관련된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8. 7. 13. F에게 이 사건 선박을 5,2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대금 중 소개비 700만 원과 감사헌금 및 유류대 68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82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3,8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은 D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매매를 의뢰한 사실,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선박의 매도를 의뢰하여 D은 2018. 7. 13. F에게 이 사건 선박을 5,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매매대금 수령한 뒤 그 중 32,777,830원을 D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 중 소개비 700만 원과 감사헌금 및 유류대 68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8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