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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2.05 2013나11361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 및 용선계약의 체결과 경매절차의 진행 제1조 매매대금 : 4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2조 매매대금 지불방법

가. 계약금 1억 원(계약당일 지급)

나. 잔금 365,000,000원(2007. 8. 5. 지급) 제8조 계약위반 : 매도자가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반할 시에는 계약금은 무효로 한다.

제11조 이 사건 선박의 용선에 따른 용선료 1억 원을 위 계약금으로 한다.

원고는 2006. 4. 6. 피고 B과 사이에 위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의 용선료를 1억 원으로, 용선기한을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겸 소유권이전일인 2007. 8. 5.까지로 하는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 B에게 1억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2006. 6.경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피고 B의 채권자인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청구금액 합계 71,345,427원)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청구금액 57,023,697원)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한편 피고 B은 2006. 5. 4. 신용보증기금(채권최고액 237,000,000원) 앞으로, 2006. 7. 3. G(채권최고액 1억 원) 앞으로 제4, 5순위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와 같은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던 중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08. 1. 11.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지원 D). 피고 B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선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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