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당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인 ‘D’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위 ‘D’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재선거와 관련하여 위 시설 직원인 E로 하여금 중증 정신지체장애로 인해 부재자신고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할 능력이 없고, 나아가 부재자신고를 하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는 위 시설 수용자 F(지적장애 1급), G(지적장애 1급), H(지적장애 1급), I(지적장애 3급), J(지적장애 2급), K(뇌병변 언어장애 3급), L(정신장애 3급), M(지적장애 2급), N(지적장애 1급), O(지적장애 1급), P(지적장애 2급), Q(지적장애 2급), R(지적장애 1급) 등 13명에 대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들을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의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13명에 대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애인의 장애인등급표 첨부)
1. 대리부재자신고 대상자 명단, 부재자 신고인명부, 부재자 신고서 사본-F(52세, 여) 등 13명, 대리신고대리투표 금지 등 유의사항 송부, 장애인 거주시설 신고 및 기표소 설치 안내, 우편물 수령증, 복지카드 사본(F 등 13명), 장애인등급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부재자신고의 점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법정형 : 벌금 750만 원 이하
2. 선고형 : 벌금 70만 원
3.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