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위 D 거실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D에 입소하여 요양 중인 뇌질환 등으로 의사능력 및 변별능력이 없는 E(45세), F(여, 36세) 등 총 2명으로부터 부재자신고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요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G를 통하여 H, I으로 하여금 임의로 위 2명에 대한 부재자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성명을 기재하게 하여 부재자신고서 2장을 작성한 후 2012. 11. 23.경 J사무소 부재자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 A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재자(거소투표)신고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투표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투표의사가 선거에 반영될 수 있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실제로 부재자투표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거나 그로 인하여 어떤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