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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20 2013고정30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초부터 2013. 1. 24.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E에서 중국산 배추김치(상표명 풍년들) 10Kg단량 2박스(총 20Kg)를 구입하여 반찬용으로 제공하고, 김치찌개용으로 만들어 1인분에 5,000원에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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