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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4노30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시민의 안전,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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