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6.20 2019노852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심신미약, 양형부당 1)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의 우측 쇄골 부분을 부엌칼로 2회 찔러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해까지는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의 생명에 큰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