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AC은 2015.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부실채권을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원고 등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D(이하 AD라 한다)에게 별지 채권목록 각 기재 해당 금액을 투자하게 한 다음, 담보로 AD의 자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당 투자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등 앞으로 주문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AC은 2015. 6. 30. 원고들의 인장을 도용하여 원고들의 허락 없이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 이 사건 부동산에는 울산지방법원 2015. 7. 1. 접수 제143413호로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AC은 나.
항 기재 행위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전자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등의 범죄사실로 2016. 7. 22.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2334호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피고 J: 갑 제2호증 내지 제10호증, 갑 제12호증, 14호증의 각 기재(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C에 의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이어서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