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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5나2002049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6. 4.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5. 16.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J(이하 ‘J’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파주시 G(나중에 별지 목록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일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토목공사에 관하여 883,300,000원 상당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J는 2007. 12. 30.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와 B은 2010. 2. 11. 별지 목록 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합의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2010. 2. 11.자 합의’라고 한다). 제2조(기존사업의 종결) ① B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1. B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장 부지로 개발하기 위해 2007. 5. 23. 체결된 약정(이하 ‘2007. 5. 23.자 약정’이라 한다)의 C 지위를 승계하여 이 합의 체결일까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개발완료 토지’라고 한다)를 공장 부지로 피고와 공동으로 개발하였고,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개발대상 토지’라고 한다)도 본 합의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공장부지로 공동으로 개발한다.

2. 피고는 개발완료 토지를 실제 수요자에게 매각하였고, 매매대금 잔금은 아직 수령하지 못하였으나, 개발완료 토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본 합의에서 예정한 비용 이외에는 피고에게 어떠한 명목의 추가 비용도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다.

3. 개발완료 토지의 매각이익 배분액으로 B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은 850,000,000원으로 피고와 B이 합의하였고, 피고가 B이 부담하여야 할 개발완료 토지의 개발비용 370,000,000원을 우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나머지 480,000,000원이다.

4. B은 그의 책임 아래 개발완료 토지에 대하여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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