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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6.04 2019고단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1. 02:23경 강원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카운터 옆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및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오천원권 2장 10,000원, 천원권 6장 6,000원, 500원 동전 20개 10,000원과 식당 1호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가방 1개 등 합계 876,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 03:30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뒤편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천원권 30장 30,000원 상당, 오천원권 4장 20,000원 상당 등 합계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3. 01:24경부터 같은 날 01:49경 사이에 강원 영월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현금출납기 2대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합계 1,884,300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 3. 00:34경 강원 영월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창문 및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 3. 00:50경 강원 영월군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창문 및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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