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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17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3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경 울산시 중구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자전거 판매점에서 시가 10,900,000원 상당의 자전거( 모델 명 : 2017 트랜 지 션 스카우트 카본 KIT1) 1대와 시가 501,000원 상당의 자전거 부속용품을, 같은 해 10. 경 위 판매점에서 시가 4,150,000원 상당의 자전거( 모델 명 : 위 마 위스 WAWS-1 2.1) 1대와 시가 9만 원 상당의 자전거 부속용품을 외상으로 구매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스 자산 대부에 10,000,000원, 와이케이 대부에 2,785,000원, 현대 캐피탈에 18,541,000원, 울산신용보증재단에 4,003,000원, 국세청에 10,000,000원, 새마을 금고에 196,000원 등의 채무를, 간판업자 F에게 429만 원, G에게 약 1,200만 원, H에게 약 3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 시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5,641,000원 상당의 자전거, 자전거 부속용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5. 경 울산시 중구 J 인근에서 피해자 I에게 “ 전날 집사람과 싸워서 돈 얘기를 못 하겠다, 며칠만 쓰고 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일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K) 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4.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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