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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22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240] 피고인은 2009. 7. 28. 경 서울 강서구 C 빌딩 4 층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워킹 슈즈 CR-1 외 7 종 3,000 족 시가 4,800만 원에 계약하고, 당시 계약금 1,000만 원, 현금 400만 원을 지불하고, 잔 금 3,400만 원을 물건 납품 즉시 결제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3,000만 원, 거래처 미납금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납품 받은 신발들을 덤핑으로 처분해 현금을 마련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4,800만 원 상당의 신발을 가져 가 (1,400 만 원은 변제)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79]

1.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탁구클럽에서, 피해자 H에게 “ 옷과 신발 장사를 하는데 필요한 1,100만 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2009. 7. 경 금융권 채무 3,000만 원, 거래처 미납금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관계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6. 27. 경 I 명 의의 수협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26. 경 G 탁구클럽에서, 피해자 H에게 “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하니 200만 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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