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3724 (2017. 8. 2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현물출자 당시 쟁점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 피출자 사업과 관련된 영업이익 및 영업비용의 산정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도소매/전자상거래)은 2013.2.15.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되어 소셜커머스 사이트 ‘OOO’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모회사인 OOO와 2013.8.30. 체결한 현물출자 계약에 따라 2013.10.1. 모회사의 한국지점인 ‘OOO의 자산·부채를 순자산가액 OOO원으로 평가하여 출자 받으면서 이와는 별도로 승계받은 사업에 관한 영업권을 OOO원(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아래와 같이 동 금액을 자본의 차감항목(기타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였고, 그 대가로 청구법인의 주식 OOO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쟁점영업권의 감가상각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5.1.29. 쟁점영업권에 대한 2013사업연도 감가상각비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기납부한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5.6.22. 처분청은 쟁점영업권의 평가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모회사의 한국지점에 귀속된 모든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 받았으며, 모회사의 한국지점이 경영하던 사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근로자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등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이 건 현물출자는 사업의 양수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독립적인 감정평가법인인 ㈜OOO과 ㈜OOO에게 영업권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이들은 출자법인의 영업권 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바, 이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쟁점영업권의 가액 OOO원은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현물출자하는 자산과는 별도로 기존 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이점 등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제반 감정평가에 관한 이론 등에 의거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볼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상법」에 따른 현물출자의 검사절차에 따라 쟁점영업권과 그 외 순자산의 감정평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명시한 신주발행조사보고서를 OOO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았고, 현물출자가액 OOO원에 상당하는 신주 OOO를 발행하여 모회사에 교부하였으며, 모회사 한국지점은 지점 폐업신고를 하면서 현물출자로 받은 대가에 대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이 아닌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에서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유권해석에서도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유상으로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재법인-753, 2011.7.27. 외 다수)이라고 하였는바, 쟁점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이상 이를 회계상 자산으로 계상하였는지, 아니면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및 실질적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실체인 모회사 한국지점의 영업현황을 보면 모회사 한국지점은 2010년 설립된 이래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도 현물출자를 받은 다음 해인 2014사업연도에 OOO원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였으나 감정평가법인들의 영업권 평가보고서상에는 같은 기간에 영업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추정하는 등 실제와는 달리 과도하게 긍정적인 전망을 반영하여 쟁점영업권의 가액을 산정하였던바, 초과수익력의 존재가 의문시 되는 상황임에도 미래 초과수익을 과다하게 평가하여 산출한 쟁점영업권을 적정한 평가에 의한 영업권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감정평가법인들은 영업권을 평가하기 위해 FCFF(free cash flow to the firm, 기업잉여현금흐름)법을 사용하면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이 OOO까지 고도의 성장OOO을 하고 OOO 이후에는 OOO로 영구히 성장함을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 하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현물출자 평가기준일(2013.6.30.) 현재의 기업가치와 영업권을 산정하였다. 청구인이 속한 소셜커머스 시장에는 OOO 등의 경쟁 업체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오픈마켓에는 OOO 등의 업체가 경쟁하고 있으며, 대형마켓에는 OOO 다수의 홈쇼핑 업체 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오픈마켓앱,소셜커머스앱을 비롯한 대형마트앱, 백화점앱 등 주요 쇼핑업체들이 대부분모바일 쇼핑앱을 출시하고 있는 상태이고, 거의 모든 경쟁업체들은 온라인 배송을강화하여 시장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거액의 적자OOO를 실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누구나 예상 가능한 시장의 혼재 및 시장 내 극심한 경쟁하에서 감정평가법인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고도의 이익성장률을 가정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고,더욱이 OOO 이후의 영업이익은 OOO까지 과대평가된 영업이익을 모수로 하여영원히 OOO씩 매년 성장한다는 가정으로 산정된바, 이를 통해 산출된 미래 예상영업이익은 비현실적으로 과다하게 추정된 수치이고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동일하게 영구성장률을 OOO로 책정한 것도 그 의심을 가중시킨다.
(나) 감정평가서상에는 영업비용을 OOO로 추정하였으나, 이는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리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
첫째, 감정평가서상 과거OOO 영업비용의 매출액 대비 비율은OOO의 편차를 보이고 있고, 그 평균은 OOO이다. 감정평가법인들은청구인의 사업구조 특성상 초기투자비용이 많았던 점을 들어 향후 점차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OOO의 비율이 OOO 미만으로 떨어지다 OOO의 영업비율이 OOO로 급증한 이유가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TV광고 등 마케팅 비용 지출 때문이며, 이는 비경상적인 지출 성격으로 안정세를예상하는 감정평가법인들의 추정에 반하는 수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매출액 대비 영업비용 비율은 예상치인 OOO와는 달리OOO를 실현하고 있어 이는 추정치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결국 영업비용을 과소추정하여 영업이익을 과대추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둘째, 앞서 설명한 시장 내, 시장 간 극심한 경쟁 하에서 지속적인 마케팅 비용의 지출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사안이고, 실제 청구법인은 시장 내에서 현재 소위 OOO이라는 공격적 경영정책을 펼치고 있어 영업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정평가법인들은청구법인의 담당자 인터뷰 등을 종합하여 안정적인 매출액 대비 영업비용 비율OOO을 산정하면서 그 추정에 불리한 실제 2013년 2분기 영업비용 비율 OOO는비경상적인 지출 성격이라며 그 추정에서 자의적으로 배제하였고,당해 법인의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위OOO이라는 미래 공격적 마케팅 정책 또는 그러한 정책으로 귀결되는 시장상황 및 당해 기업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간과하였다면 그로부터 도출된 영업비용의 추정치를 인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셋째, 감정평가보고서에서 유사업종OOO의 매출액 대비 영업비용 비율의 추이는 OOO로 제시되어 있고 그 평균은 OOO이나 그 추세는2012년 OOO로 상승하고 있다. 감정평가법인들은 유사기업의 경우에는자신들의 추정에 불리한 유사업종의 상승하는 추세는 언급하지 않고 그 평균과범위만을 인용하는 반면, 당해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그 평균치OOO는 언급하지 않고 최근의 그 추세만을 인용하며 또한 그 추세 중에서 불리한 2013년 2분기의 수치는 비경상적이라는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이유로 배제하고 있다.
(다)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할인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평가의 합리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
첫째, 할인율이란 투자에 대한 미래의 기대수익을 현재가치로 전환하는 수익률로서 무위험수익률과 위험프리미엄으로 구성되고 할인율의 추정은 가중평균자본비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는바, 가중평균자본비용을 구하기 위한 베타계수(시장에서의 체계적 위험)의 산정을 보면,감정평가서 상에는 어떤 근거로 어느 기업의 베타를 대용베타로 선정하여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 계산근거 또한 기술하지 않고 있다.
둘째, 감정평가법인은 회사고유위험(α)을 OOO로 산정하였는데, 감정평가서 상에는 “규모의 위험(Size Risk), 비상장기업에 대한유동성 위험, 기타 당해 사업 및 기업 고유의 위험을 종합 고려하여 시장수익률의OOO 수준인 OOO를 적용하였음”이라고만 기술되어 있고 어떤 근거와 이유로 또는어떤 위험을 어떠한 방식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한감정평가서상의 언급대로 여러 위험들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산정하였다면서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획일적으로 OOO의 α값을 정한 것은 매우 자의적이라는것 외에 납득이 되지 않으며, 영구성장률과 영업비용 비율을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이동일하게 산정한 것을 함께 감안할 때, 제시된 할인율의 신뢰성은 더욱 부족하다.
(라) 감정평가법인들은 6기 이후 청구법인의 기업현금흐름이 매년 영구히 OOO씩 증가한다고 예측하였는데 감정평가서상에는 “영구성장율은 과거 3년치 생산자물가 상승률(총지수 상승률 약 3%, 상품부분 상승률 약 3.8%)를 고려하여 OOO로 설정함”이라고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만약 영구성장률을 OOO로 적용한다면 OOO를 적용하는 경우와 기업가치가 OOO원의 차이가 나게 되는바, 청구법인의 업종이 처한 경쟁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단순히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OOO라는 이유로합리적인 설정 근거도 없이 영구성장률을 OOO로 책정한 것은 청구법인의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위해 영구성장률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2009.06.23. 금융감독원은 자산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이에 앞서 2008.9.1.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을 확정하였는바 이러한 감정평가 실무지침서에 따르더라도 쟁점영업권 평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가) ‘가치평가접근법’ 제7조에 따르면 “적자기업에 대하여 이익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이 건 감정평가법인들은 다른 방법의 고려 없이 이익접근법을 적용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였다.
(나) 이 건 감정평가법인들은 기업가치를 평가하면서 고성장기의 영업이익의 증가율, 안정기 영업이익의 영구성장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HAMADA모형의 대용베타, 기타 위험프리미엄 α, 시장이자율 Rm, 순운전자본의 증감 등에 대하여 추정과 가정을 하였다. 평가방법에 적용할 변수를 추정하거나 가정을 사용하는 경우 합리적인 설정근거, 추정근거를 확보하여야 하나 감정평가서상에는 합리적이거나 적정한 추정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그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이 건 감정평가법인들은 모두 영업이익의 영구성장률을 OOO로 가정하였는데,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에서는 “영구가치산출시 적용하는 영구성장률을 과거 5년치 평균성장률 보다 높게 추정하여 평가하는 것은 오류”라고 적시하고 있다.
(라) ‘가치평가접근법’ 제9호에 따르면 “경기순환주기상 중간점에서의 이익수준에 근거하여 영구가치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 건 감정평가법인들은 중간점의 이익수준이 아닌 고성장기의 최종기인 OOO의 영업이익을 모수로 하여 영구기업가치를 산정하였고 그 결과 기업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
(마) 감정평가법인들은 청구법인의 담당자 인터뷰 등을 종합하여 안정적인 매출액 대비 영업비용 비율OOO을 산정하였는데, 면담을 수행한 청구법인 담당자의 직책, 업무성격 등과 회사가 제공한 문서 또는 기타 정보의 원천을 제시하지 않아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제53호에 반한다.
(3) 출자법인(모회사)과 피출자법인(청구법인)은 100% 지배·종속 관계로 두 법인은 법적 실체만 다를 뿐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실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모회사 한국지점의 자산·부채를 현물출자 받았는바, 청구법인은 우회적으로 모회사 한국지점의 세무상 결손금을 승계하여 인식하고자 영업권 평가액을 당시 모회사 한국지점의 이월결손금OOO과 유사한 수준인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4) 이 건 현물출자 계약의 당사자는 청구법인의 모회사(출자법인)와 청구법인(피출자법인)이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는 동일인인 OOO으로 현물출자 계약서상에도 동일인이 서명하고 동일인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쟁점영업권 유상취득의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OOO원)은 별도의 객관적인 실사를 통하여 평가된 것이 아니라 현물출자 순자산의 자의적인 감정평가액OOO을 발행주식수OOO로 나누어 정해진 가액에 불과하므로 쟁점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평가방법의 적용순위를 정하였는데 제1호에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제2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두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그 평가의 전제가 되는 미래현금흐름 및 이에 적용할 할인율의 산정과 절차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쟁점영업권의 평가액은 제2호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이 적용되어 그 평가액은 없게 되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영업권의 평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
(6) 기업회계에서는 동일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법인 간 사업결합시에는 공정가치가 아닌 취득원가로 자산·부채를 계상하여야 하므로 영업권을 인식·측정할 수 없는바, 기타자본조정이라는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결국 자본잉여금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인바 쟁점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은 결산조정사항으로 법인이 각 사업연도 결산서상 손금(비용)으로 반영하여야 인정되는 것이고, 다만 새로이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라 한다)과 법인세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쟁점영업권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상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지도 않았고,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도 않았으므로 법인세법상 쟁점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도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한 쟁점영업권OOO이 부적절한 방법에 의해 평가되었다고 보아 관련 감가상각 손금산입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①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이 부분이 필요한지 확인하고불필요하면 삭제 요)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의 2.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제64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 외에 공업소유권 등그 밖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든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5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②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0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0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① 영 제59조 제2항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을 평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모회사 한국지점은 현물출자를 위해 2013.6.30. 당시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순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OOO원, 영업권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OOO원으로 평가되어 순자산과 영업권을 합산한 평가액은 OOO원이나 1주당 발행가액(OOO원)에 미달하는 OOO원은 버림을 함으로써 현물출자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바, 감정평가의 기초가 된 출자법인의 과거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OOO이 작성한 ‘영업권 가치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성장가능성에 대해 “본 기업의 과거 2년 동안의 총거래액 상승률은 OOO%(연간)를 보이고 있으나, 분기별 상승률은 2011년 2분기 이후 점차 둔화되고 있고, 성숙기에 접어든 온라인쇼핑몰 시장 규모의 평균 변동률은 약 OOO%(연간)를 보이고 있고, 유사업종의 성장기에서 성숙기의 매출액 하락폭이 역 OOO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 본 기업의 분기별 매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기업의 성장속도를 결정하였으며 6기 이후 안정화된 성장률을 OOO로 결정하였다”고 하였고, 영업비용 관련하여서는 “출자법인이 과거 영업초기에는 마케팅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었으나 이는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비경상적 지출 성격이며, 출자법인의 재무상태, 담당자 인터뷰, 유사업종의 영업비용 비율 등을 종합할 때 향후 영업비용 비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매출액 대비 약 OOO%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추정”하여 피출자법인인 청구법인의 장래 영업이익 등을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산정된 영업이익을 기초로 하고, OOO부터는 청구법인이 영구성장한다는 가정 하에 영구성장률을 OOO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의 가치, 즉 쟁점영업권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다) ㈜OOO이 작성한 ‘영업권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초과수익의 계속성 관련하여 “본건 기업의 경우 시장진입초기에 총거래액이나 매출액 등이 저조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시장진입 초기에 시장점유를 위한 마케팅비용의 투자 때문이었으며 기업의 영업전략과 이에 따른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급속한 총거래액 및 매출신장, 브랜드이미지의 상승으로 시장의 급진적인 변화나 기타 예측불가능한 변동이 없는 한, 기업의 성장은 계속되리라 판단된다”고 하였고, 영업비용 관련하여서는 “본건 기업의 영업경비분석, 최근 1년간 영업경비 비율OOO, 유사기업의 영업경비 비율OOO, 재무담당자와의 인터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건 기업의 향후 영업경비 비율은 최초 1기 OOO를 시작으로 향후 점차 하락하여 약 OOO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법인의 장래 영업이익 등을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추정한 영업이익을 기초로 하고, 계속기업을 가정하여 영구성장률을 OOO로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의 가치, 즉 쟁점영업권의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라) ㈜OOO이 작성한 현물출자대상 순자산(영업권 제외) 시가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3.6.30. 현재를 기준으로 한 출자대상 총자산가액은 OOO원으로 주로 단기금융상품·미수금 등이고, 총부채의 가액은 OOO원으로 주로 미지급금·선수금 등이며 순자산가액은 OOO원이다.
(마) ㈜OOO, ㈜OOO, OOO이 작성한 신주발행조사보고서에는 “지배회사 한국지점의 영업권과 순자산을 평가한 결과, 청구법인이 보통주식 OOO주를 발행하는 것은 적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동 보고서는 2013.10.1. OOO의 인가를 받았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출자법인인 모회사 한국지점은 2013.12.30. 폐업하였고, 폐업신고시 이 건 현물출자와 관련한 양도차익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이월결손금 OOO원과 공제 후 과세표준 OOO원에 대해 산출세액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2015년 5월 담당조사관이 작성한 경정청구 검토조서에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가능한 영업권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유상취득한 금액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된 경우여야 하는데, 출자법인인 모회사 한국지점은 2010.7.1. 개업 이래 계속 결손법인이고 세무상 누적결손금이 OOO원으로 확인되어 쟁점영업권은 적절하게 평가된 영업권이라 볼 수 없고 사실상 출자법인의 세무상 결손금을 영업권의 형태로 신설법인에 승계한 것이므로 경정할 이유 없음”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쟁점영업권 평가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제시한금융감독원의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및 ‘가치평가접근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그 밖의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OOO 기사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OOO 모회사는 2014년 5월 OOO에서 OOO, 2014년 11월 OOO에서 OOO, 2015년 6월 OOO에서 OOO를 투자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현물출자 후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과 동종업체의 영업성과는 다음과 같다.
(4) 기업회계상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한 영업권상당액의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관련 유권해석을 보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53, 2011.7.28.)고 하였고, 청구법인도 ‘본 건 사실관계 하에서 영업권을 신고조정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하여 동일한 답변OOO을 받았으며, 그 밖에도 다수의 동일 해석사례[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6,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30(2017.5.19.)외]가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감가상각비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기업회계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영업권에 대해 세무조정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 2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 2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53, 2011.7.28., 같은 뜻)인바, 청구법인이 기업회계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영업권에 대해 세무조정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영업권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 가액이 사업의 양도·양수(현물출자) 과정에서 승계되는 자산과는 별도로 기존 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이라는 주장이나, 비록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출자법인은 2010년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사실이 없고, 현물출자 직전 누적 결손금이 OOO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들은 청구법인이 현물출자OOO 이후인 OOO까지 고도의 성장OOO을 기록하고 OOO 이후에는 OOO까지 고도성장한 외형을 모수로 하여 OOO로 영구히 성장함을 가정하여 영업이익이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비용의 산정 관련하여서도 청구법인의 과거OOO 매출액 대비 영업비용은OOO로 그 평균은 OOO에 달하는데 감정평가법인들은 이는 초기투자비용에 불과할 뿐향후 점차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여 영업비용을 매출액 대비 OOO로 가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속해 있는 소셜커머스 시장은 동종업체 또는 유사업체 간 극심한 경쟁으로 마케팅 비용 등의 과다지출이 불가피하여 당시 경쟁업체들도 모두 영업손실이 나고 있던 상황에서 영업비용 OOO의 추정치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정으로 보이는 점, 금융감독원이 감정평가실무와 관련하여 제시한 지침인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및 ‘가치평가접근법’을 보더라도 “신생 벤처기업이나 적자기업 등의 가치평가에 자산접근법 또는 시장접근법의 적용을 고려하지 않고 이익접근법만을 적용하는 경우” 및 “영구가치 산출시 적용하는 영구성장률을 과거 5년치 평균성장률보다 높게 추정하여 평가하는 경우”를 평가 오류로 지적하고 있는 점, 실제 현물출자 이후 청구법인은 현재까지도 대규모의 적자OOO를 기록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영업권 평가방법을 따를 경우 그 가액은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의 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