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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20 2016구합67042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의사로서 2013. 3.경부터 시흥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14. 12. 15. 휴업신고를 하고 2015. 1. 14.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부터 2014. 12. 13.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34,674,10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5. 11. 19. ‘원고는 2014. 10. 30.경 이 사건 의원을 사실상 폐업하여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간 피고에게 환자를 진료하였다고 하면서 그 요양급여비용 34,674,10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의원의 휴업신고를 하기 직전인 2014. 12. 13.까지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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