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2275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0,81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8.부터 피고 A는 2017. 6.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나. 피고 A는 의사가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2005. 6. 9. 의사인 피고 B의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인 ‘C의원’을 개설한 후 운영하였다.

다. 피고 B는 위와 같이 피고 A에게 의사 면허를 대여하고 2005. 6. 9.부터 2006. 6. 30.까지 위 C의원에 고용되어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라.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 등으로 피고 A는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 피고 B는 벌금 1,0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3124). 마.

원고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받고 2005. 6월경부터 2006. 7. 27.까지 피고들에게 합계 172,398,520원의 요양급여를 지급하였고, 그 후 위 요양급여 중 11,581,320원을 환수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의료법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31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그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보험자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