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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0 2013고단350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오정구 F 등에 있는 피고인 (주)C 제2공장의 총무과장으로 시설물의 설비 및 보수,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해자 G(여, 32세), 피해자 H(여, 32세), 피해자 I(23세)는 위 사업장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사업장 총무과장으로서 기계ㆍ기구 그 밖에 설비가 안전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장 대표이사이고 안전ㆍ보건총괄책임자로서 기계ㆍ기구 그 밖에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및 안전교육 등을 총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3. 8. 초순경 위 사업장에 설치된 일반작업용 리프트(이하 ‘사고 리프트’)가 전기회로 이상으로 수리를 하면서 리프트 안전문을 제거하였음에도 이를 다시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리프트의 문이 닫히지 않으면 운행이 정지되도록 하는 리미트 스위치를 해체한 상태로 운행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도 수 차례 운반구가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때마다 낙하방지장치 용접구조부가 충격을 받아 용접부 파단현상이 생겼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리프트가 비정상적으로 멈추는 등 이상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반구 내부와 승강로 주변 등 위험장소에 출입하지 말도록 하는 등의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8. 9. 22:58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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