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2.17 2017가단10717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3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 감정 촉탁 회신 결과,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F 의원( 이하 ‘ 이 사건 의원’ 이라 한다) 의 원장으로서 안과 전문의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의원의 부원장으로서 안과 전문의이다.

나. 원고는 2015. 12. 22.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양안 백내장 진단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6. 1. 18.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좌 안 백내장 수술을 예약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뒤, 2017. 2. 23. 이 사건 의원에 다시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좌 안 백내장 수술을 예약( 수술 일자는 2017. 3. 7.)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7. 이 사건 의원에서 피고 B의 집도 하에 좌 안 백내장 수술( 좌안 백내장 수술은 ① 좌 안 수정체 제거 술과 ② 인구 수정체 삽 입술로 나누어 진다) 을 받았다.

피고 B은 좌 안 수정체 제거 술( 수정체 제거 술은 ① 핵 제거 술과 ② 피질 제거 술로 나누어 진다) 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핵 제거 술을 완료하고 피질 제거 술을 하려고 했는데 피질 제거 장비( 이하 ‘ 이 사건 피질 제거 장비’ 라 한다) 가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 B은 이 사건 피질 제거 장비를 다른 장비로 교체하고 위와 같이 교체한 장비에 대해 소독 및 안전 검사를 한 후 피질 제거 술( 이하 ‘ 이 사건 피질 제거 술’ 이라 한다) 을 마쳤고, 이어서 인공 수정체 삽입술까지 마침으로써 원고에 대한 좌안 백내장 수술( 이하 ‘ 이 사건 백내장 수술’ 이라 한다) 을 완료하였다.

피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