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7 2016노2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으면서 전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별다른 반성 없이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