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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1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모두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2% 로 상당히 높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야기하여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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