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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5가단9803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016,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2017. 8.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4. 11. 12. 03:56경 D(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신흥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수진역 방면에서 시청고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흥역 방면에서 수진역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원고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갑 5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 원고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증인 F은 원고 오토바이 직진신호와 함께 점등되는 횡단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는 원고 오토바이의 직진신호가 맞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고, 일부 증언은 경찰관에게도 위와 같이 진술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이를 묵살하였다고까지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수사기관이 원고의 신호위반으로 결론 낸 주요 증인인 F의 증언(불기소이유서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 차량의 신호위반이 맞다고 진술)과, G의 증언(불기소이유서에는 피고 차량의 바로 뒤에서 피고 차량신호인 좌회전신호를 확인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 차량의 바로 뒤도 아니고 신호를 정확히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 은 불기소이유서의 기재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③ 수사담당 경찰관인 H은 자신의 수사결과가 맞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불기소의견서의 기재에 반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계속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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