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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143509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4. 6. 29.까지 연 6%, 그...

이유

1. 피고 A, B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1항 내지 3항, 5항 기재와 같다.

나. 인정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6. 28.경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소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로부터 석유제품 등을 공급받고 부담하게 될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피고 A,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7,000만 원, 보험기간 2013. 6. 16.부터 2015. 6. 15.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는 피고 A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피고 A에 대하여 갖게 되는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8,4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피고 A는 2013. 9. 18.경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불이행)를 발생시켰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5. 30.경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는 2013. 11. 29. 자신의 남동생인 피고 C와 사이에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101620호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5) 피고 B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공유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의 각 기재(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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