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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6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8. 1. 공주치료 감호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680』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1. 11. 02:00 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떨어뜨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8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03. 17. 01:00 경 성남시 분당구 J 오피스텔 1 층 화장실 앞 우편함에서, 피해자 K가 위 우편함 위에 잠시 올려 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733』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15:31 경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297에 있는 제일은행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군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L이 운전하는 피해자 보영 운수( 주) 소유인 M 시내버스의 오른쪽 옆면 전반부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옆면 후반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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