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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14 2018고단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4』 피고인은 C 아반 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21:0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금산 군 북면 호 티 리 소재 대전 통영 간 고속도로 대전방향 186.9km 지점에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130 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면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앞서 같은 방향 1 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주행 중인 피해자 D( 여, 28세) 운전의 E 아이 써 티 (i30) 승용차의 조수석 뒷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09,2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 고단 291』 피고인은 2017. 12. 1. 0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F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오정동 우성 사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농업회사법인( 유) 해오름식품 소유의 C 아반 떼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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