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가 직진신호를 받고 타우너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를 지나던 중 교차로 부근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뒤에서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해오던 피해자가 전방주시의무,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타우너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납읍 고도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해남읍사무소 방면에서 학동마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고, 피해자의 차량은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던 사실, ②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등이 직진신호로 바뀌자 타우너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교차로를 지나던 중 전방에 불법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하다가 1차로를 따라 직진해오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한 사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