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31 2017고단269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18:52 경 고양 시 덕양구 B 1 층 입구에서, 그 장소를 지나는 피해자 C 및 행인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옷 밖으로 내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