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34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22: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E 외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43세)과 시비가 붙어 E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다투기 시작하자,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F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집어던져 그 왼쪽 눈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57세)의 왼쪽 손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열린상처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관절부 굴곡근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