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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34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22: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E 외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43세)과 시비가 붙어 E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다투기 시작하자,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F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집어던져 그 왼쪽 눈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57세)의 왼쪽 손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열린상처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관절부 굴곡근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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