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비닐하우스 밖에 있다가 비닐하우스 안에서 큰소리가 나서 들어 가보니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고 있어 이를 말렸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 피고인 A이 주로 때리긴 하였으나, 피고인 B도 제 몸을 발로 밟고 차고 하였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비닐하우스에 함께 있었던
E가 “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때렸고, 피고인 B은 옆에서 거드는 정도로 때렸다.
”, “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 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감금당한 시간과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옆에서 거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