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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9.06 2018고합14
중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4』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1.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20.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서 2018. 1. 경부터 남원시 C 건물, D 호에서 피고인 B의 자녀들과 함께 동거해 왔다.

피고인들은 2018. 2. 21. 경 피고인 B의 딸인 E이 2018. 2. 14. 경에 도난당한 휴대 전화기 2대를 피해자 F(19 세) 이 가지고 다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자 피해자를 위협해 집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 자가 위 휴대 전화기를 훔쳐 간 것에 대한 변상을 받아낼 때까지 피해자를 가둬 두 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00 경 남원시 G 소재 ‘H PC 방’ 건물 1 층 편의점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 따라 와라, 안 따라오면 때린다.

따라오면 안 때릴게.

”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도 “ 핸드폰을 내놓든지 돈을 갚아 라, 따라 와.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피고인들이 동거하는 위 주거지로 데리고 왔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00 경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의 휴대 전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계속 추궁 하다 피해자가 ‘ 잘 모르겠다.

’ 고 대답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얼굴 부위를 4~5 회,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계속 흔들어 깨웠다.

피고인들은 다음 날인 2018. 2. 22.에도 피해자의 신발을 주거지 내 아이스 박스에 숨겨 놓고 피고인 B의 자녀들에게 ‘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라.

’ 고 말해 놓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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