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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8.19 2014고단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22:1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3-4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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