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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노145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의 이 사건 단전 조치는 체납된 관리비 등의 징수를 목적으로 관리 규약에 정해진 절차와 D 건물관리 단의 결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②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 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은 위 관리 단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관리소장의 지위에 있었고, 그와 같은 단전 조치가 관리 규약에 규정되어 있었으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 관리 단 회의에서 이 사건 단전 조치를 결의한 이상 그 의 결이 정당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와 같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단전 조치로 인하여 피해 자가 식당 영업에 필요한 인터넷 주문을 받지 못하게 되고, 식당 냉장고에 들어 있던 음식물이 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자신의 식당에 인터넷을 설치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의 사전 단전 예고로 피해 자가 단전 사실을 알고 미리 인접 매장에 공급된 전기를 연결해 사용하여 실제로 냉장고에 들어 있던 음식물이 상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단전 조치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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