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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가합42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2011. 10. 20. 피고로부터 서울 성동구 C 외 6필지 지상 D아파트 제상가동 제3층 제301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6,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당시 전 임차인인 피고의 매제 E가 원고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여 이에 대해 피고와 협의하였고, 피고가 E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라고 하여 권리금 65,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였으므로 E와 상호 동업 또는 협력관계에 있었던 피고가 원고에게 위 권리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의 승낙을 받아 약 100,000,000원을 들여 연회석과 주방, 어린이 놀이방, 난방시설, 공조기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켰으므로 피고는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은 시설을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2013. 4.경 및 같은 해 6.경과 7.경 세 차례에 걸쳐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단전 조치를 하는 바람에 이 사건 건물의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육류와 어류, 채소 등 음식재료가 부패하여 약 30,000,000원의 손해를 입고 결국 음식점을 폐업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단전 조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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