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노74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해자 G에 대한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의 단전조치는 체납된 관리비를 징수하기 위해 건물 관리 단 관리 규약에 따른 의결을 거쳐 수차례 사전 예고를 한 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J으로부터 피해자 H에 대한 단전조치에 관하여 사전에 보고를 받거나 이를 승인한 바 없으므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 G에 대한 업무 방해의 점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본 건 E 상가 건물(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관리단은 B을 회장으로 인정하는 측과 피해자 G을 회장으로 인정하는 측으로 양분되어 이후 2015. 9.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2015 카 합 10042호로 피해자 G의 B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 행자 선임신청이 인용되어 이 사건 상가 관리 단의 직무대 행자가 선임되었다.

각각 별도의 계좌에 관리비를 납입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관리 단이 분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쪽 관리 단에서 모두 회의를 하여 양쪽에서 모두 단전 결정이 났을 때 단전을 한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록 1권 96 쪽), 피해자 G에 대한 단전조치는 피해자 G 측 관리 단의 의결 없이 B 측 관리 단의 의결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관리비 지급요구 및 단전 예고를 하자 피해자 G이 2015. 5. 말까지 관리 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7. 23:20 경 피해자 G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위 단전조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