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통 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1.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사실 2012년 2 기 (2012. 7. 1. ~ 2012. 12. 31.) 과세기간 동안 현대 메 폴 주식회사로부터 272,727,272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004,578,599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고도 각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 서, 개인사업자 조사 종결보고서, 범칙 혐의자 심문 조서 (1 회), 무자료 매입업체별 내역서,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