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2 2017고단99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9. 경부터 서울 중구 C 건물 1 층 25 등에서 ‘D’ 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2. 6. 경 위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로부터 9,600원 상당 의류를 매입하였음에도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매입) 기 재와 같이 3,175회에 걸쳐서 합계 1,349,381,963원 상당의 의류를 매입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종결보고서, 세금 계산서 미수수 증거자료, 범죄 일람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